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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막에 한글 무료폰트 써도 되나 — 유튜브·타이틀·템플릿 배포 (99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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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글자를 영상에 구워 내보내는 건 99종 전부 허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튜브 영상이든 광고 영상이든 자막과 타이틀을 화면에 얹어 영상 파일로 내보내는 작업은 검증한 99종 전체가 상업적 사용 무료라 걱정할 게 없습니다. 글자가 픽셀로 영상에 박혀 나가는 순간, 그건 폰트 파일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완성된 결과물을 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출력된 영상 안에는 폰트 파일이 들어 있지 않으니, 영상 항목을 약관에 따로 적어두지 않은 나머지 73종도 일반 상업적 사용 허용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자막에 쓸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템플릿 배포'에서 갈립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자막을 입히는 단계가 아니라, 프리미어·애프터이펙트용 자막 템플릿이나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 파일에 폰트 파일 자체를 함께 넣어 배포하거나 판매할 때입니다. 이건 결과물 사용이 아니라 폰트의 재배포에 해당해서 완전히 다른 조항을 봐야 합니다. designnews가 정리한 99종의 재배포 분류는 가능 39종, 조건부 15종, 금지 11종, 미명시 34종으로 나뉩니다. "영상에 써도 된다"는 사실을 "템플릿에 폰트 끼워 팔아도 된다"로 확대 해석하는 순간 금지·조건부 폰트에서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영상에 쓰는 것과 폰트 파일을 함께 넘기는 것은 별개의 권한이라는 점만 분리해두면 됩니다.

영상·자막 무료폰트 사용 판단

'영상'을 약관에 직접 적은 26종, '자막'까지 콕 집은 카페24

전체가 영상에 허용되긴 하지만, 약관 본문에 '영상'이라는 단어를 직접 써둔 폰트가 26종 있습니다. 약관에 명문화되어 있으면 클라이언트 검수나 광고 심의에서 근거를 대기 편합니다.

  • 배민(우아한형제들) 11종: 간판·인쇄물·웹·앱 UI·영상·로고·BI까지 전 범위, 수정·변경까지 허용
  • 카페24 5종: 웹·출판·CI/BI·영상·자막·소프트웨어 번들·임베드 제한 없이 자유 — 99종 중 '자막'이라는 단어를 직접 명시한 유일한 그룹입니다
  • 경기천년바탕·경기천년제목 2종, 함초롬바탕·함초롬돋움 2종(출처 표기 권장), 더잠실체 1종, 교보 손글씨 2022~2025 4종, 티몬 몬소리 1종

자막 자체를 그룹명에 박아둔 카페24는 영상 자막 작업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타이틀을 변형할 거라면 26종 안에서도 갈라집니다

영상 명시 폰트라고 다 자유롭게 손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타이틀 레터링을 위해 글자 형태를 늘이거나 변형할 계획이라면 수정 허용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 배민 11종·카페24 5종: 수정까지 자유라 변형 타이틀에 잘 맞습니다
  • 더잠실체·교보 손글씨 4종: 수정 금지 — 원형 그대로만 써야 하므로 자막에는 좋아도 변형 타이틀에는 부적합합니다
  • 티몬 몬소리: 수정 관련 조항이 약관 안에서 서로 어긋나 있어, 변형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빛의 계승자(펀플로·산돌)는 상업적 사용은 무료지만 권리자 서면 동의 없는 유료 판매·수정·재배포와 게임 프로그램 임베딩이 금지됩니다. 영상 사용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게임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에 끼워 쓴다면 임베딩 금지 조항부터 살피는 게 안전합니다.

실무 정리

  1. 자막·타이틀을 영상에 굽는 작업은 99종 전부 무료이니 폰트 고르는 자유도가 가장 높습니다.
  2. 약관 근거가 필요한 상업 영상이라면 '영상' 명시 26종, 특히 자막을 콕 집은 카페24 5종을 우선 검토하세요.
  3. 타이틀 변형이 들어가면 수정 자유인 배민·카페24 쪽으로, 원형 유지면 더잠실체·교보 손글씨도 가능합니다.
  4. 템플릿에 폰트 파일을 동봉해 배포·판매할 거라면 영상 허용과 무관하게 재배포 분류(가능 39·조건부 15·금지 11·미명시 34)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폰트별 전체 허용 범위는 상업적 이용 종합 가이드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각 폰트의 공식 약관을 직접 확인해 designnews 기준으로 요약한 자료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영상 송출이나 템플릿 배포에 들어가기 직전 해당 폰트의 최신 공식 약관을 한 번 더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