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 로고로 써도 되는 폰트는 따로 있습니다
무료폰트라고 해서 모두 로고·BI·CI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esignnews가 99종의 약관 문구를 하나씩 대조해 보니 로고·BI·CI 사용을 허용한다고 적은 폰트는 22종, 명시적으로 금지한 폰트는 3종, 나머지 74종은 관련 조항 자체가 약관에 없습니다.
자주 부딪히는 오해 하나부터 짚겠습니다. "상업적 사용 무료니까 로고도 당연히 되겠지"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일반 상업적 사용은 99종 전부 무료이지만, 로고는 브랜드 자산으로 굳어지고 상표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별도 조항을 봐야 합니다. 특히 BGF의 비트로 코어·인스파이어·프라이드 3종은 "BI·CI·로고 용도 사용 불가"를 명시했고, 스포츠 관련 업종은 모든 상업적 이용이 제한됩니다.
허용 22종 — 같은 허용이어도 폭이 다릅니다
묶어 보면 세 부류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쪽은 배민(우아한형제들) 11종입니다. 간판·인쇄·웹·앱 UI·영상·로고·BI까지 전 범위에서 자유 사용하며 수정까지 허용해, 글자를 변형한 레터링 로고도 가능합니다. 카페24 5종은 OFL이 적용되어 CI/BI·임베드 등 사용범위 제한 없이 자유롭고 수정·재배포도 됩니다(수정본도 OFL 승계). 경기천년바탕·경기천년제목 2종도 로고·간판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초롬바탕·함초롬돋움(한컴) 2종은 BI/CI 등 모든 상업적 사용이 무료지만 수정이 불가해, 원형 그대로만 로고에 쓸 수 있고 글자 변형은 안 됩니다. 여기어때 잘난체·잘난체 고딕 2종은 CI/BI에 쓸 수 있으나 그 형태를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고, 임의 수정·개작 후 재배포는 금지됩니다(조형성 유지 범위의 간단한 변형은 가능).

변형(레터링) — 로고 제작의 진짜 변수
로고는 글자를 다듬거나 변형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변형 가능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수정이 금지된 폰트는 글자 변형 로고가 불가하거나 제한됩니다. 해당되는 폰트는 가비아 마음결·청연, 가평물결·한석봉, 교보 손글씨 2022~2025 4종, 더잠실체, 빛의 계승자, 양주별산체, 여기어때 잘난체·잘난체 고딕, 함초롬돋움·바탕 등 15종입니다.
반면 양진체·에스코어 드림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작업상의 변형은 자유이되, 폰트 파일 자체의 글리프 수정은 제한됩니다. 즉 화면에서 글자를 늘리고 조형을 다듬는 레터링 변형과, 폰트 파일을 열어 글리프를 고치는 행위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상표 등록 — 폰트 사용 허락과 별개입니다
99종 중 상표를 직접 언급한 약관은 여기어때 잘난체 계열 2종뿐입니다. "CI/BI에는 쓸 수 있으나 그 형태를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나머지 폰트는 약관에 상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원칙으로, 폰트 라이선스의 '사용 허락'과 상표 등록 가부는 별개 사안입니다. 폰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 그 글자꼴로 만든 로고를 상표로 독점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법률 자문 영역이므로, 상표 출원 전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74종처럼 로고 조항이 아예 없는 폰트는, 일반 상업적 사용은 무료여도 로고로 굳히는 용도라면 해당 폰트사 공식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반적인 상업 이용 기준은 상업적 이용 종합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 정리
- 확실히 로고로 쓰려면 배민 11종·카페24 5종·경기천년 2종을 우선 검토합니다. 수정과 레터링까지 자유로워 변형 로고에 적합합니다.
- 원형 그대로만 쓸 거라면 함초롬바탕·돋움도 가능하지만 글자 변형은 불가합니다. 잘난체 계열은 CI/BI는 되나 상표 등록은 불가합니다.
- 절대 피해야 할 폰트는 비트로 코어·인스파이어·프라이드 3종으로, 로고·BI·CI 용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스포츠 업종은 상업 이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 상표 등록을 염두에 둔다면 폰트 사용 허락과 상표 가부는 별개임을 전제로, 출원 전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표기 원칙: 본문은 designnews가 각 폰트의 공식 약관 문구를 직접 확인해 정리한 요약으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로고나 BI로 확정하기 전에는, 그리고 상표 출원까지 검토한다면 더욱, 해당 폰트의 공식 약관과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더 거치시길 권합니다.